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국민 피해 바로잡기 위한 조치” 주장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9월 10일 시행된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검사를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별개로 진행된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도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돼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적인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에 먼저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경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청구 사유로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입법 과정에서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는 점이다.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국회’ 등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되고 표결돼 심의 과정도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고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역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기준을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로 볼지를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법무부는 “여러 논란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오늘 청구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