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에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됐다면 경찰 신고 전에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부터 해야 합니다. 곽준호 법률사무소 청 변호사와 김성훈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후에 어떤 순서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곽·김) 계좌이체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므로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 고소도 함께 해야 할까요?
곽) 형사 고소는 경찰 신고로 갈음된다고 보면 됩니다. 누가 보이스피싱을 했는지 모르니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형사 고소가 어렵기도 합니다.
김)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형사 고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있나요?
곽·김) 보이스피싱 계좌에 보낸 돈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100%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의자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개 인출책 등이 잡히기 때문에 이들은 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간부급 이상을 잡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잡히고 나면 편취한 금전을 다 썼을 수 있습니다.
Q) 민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나요?
김) 형사사건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정된 이후라고 하면 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하게 되고 받을 수 있는 액수도 적다 보니 큰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면 배상명령청구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Q) 계좌 이체가 아니라 직접 현금으로 건네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곽·김) 이 경우 돈을 돌려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편취된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