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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은 환경부 장관이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경유가 다른 법 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인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 등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오염물질의 배출 억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 등 특정 목적으로 징수되는 등 세금이 아니어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모든 차량의 주행거리를 계산해 부과하기는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 등 일률적인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일부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 등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경유차가 유발하는 환경피해 비용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보다 높은 점 등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