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 노력”
국토교통부는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5년(2022∼2027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품질검사의 결과는 매년 말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 공표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돼 골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