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6만 원ㆍ벌점 10점

입력 2022-07-11 11:48수정 2022-07-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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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12일부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12일부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1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1만7312명이며 이중 보행자가 6575명으로 38%에 달한다.

이에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토록 의무화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현재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된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도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통행속도를 2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도로 외의 곳이란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내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사항들이 정착되면 보행자들의 보행 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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