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보다 29% 증가

입력 2022-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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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2만5965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ㆍ수집해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대부,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작업대출, 통장매매 등이다.

이는 작년 중 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대부 광고 스팸신고 접수 건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감시단(오프라인)과 일반제보 활동 위축, 감시시스템의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개선 등에 의해 시민감시단‧일반제보 및 감시시스템의 적발‧수집건수는 감소했다.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작년 중 불법대부 광고 등에 이용된 19만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했다. 불법대부 광고 관련은 1만9862건, 통장매매 광고 관련은 15건으로 집계됐다.

KISA로부터의 불법대부 광고 스팸신고 건에 대한 조치 증가 등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가 전년(1만1305건) 대비 8572건 증가(75.8%)했다.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1만1941건)가 가장 많고,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면 활동 위축 등으로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전단지 및 팩스 광고의 경우 전년(8675건, 700건) 대비 감소(16.5%, 31.9%)한 반면, 문자메시지의 경우 전년(1459건) 대비 급증(718.4%)했다.

지난해 중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감시시스템 정교화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조치의뢰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8951건), 개인신용정보 매매(270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923건), 신용카드 현금화(976건) 순이었다.

불법금융광고는 주로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누구나 접근가능한 인터넷 공간 및 인터넷카페 등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불법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 광고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인터넷 카페 등 특정 회원 대상으로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광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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