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입력 2022-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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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 청구인 측으로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이 법률안의 의율 구하는 가장 큰 취지는 (검수완박 처리 과정이)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공개변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의회민주주의 원칙, 적법주의 원칙, 국민 신뢰 침해하는 위법‧위헌성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는 점 일깨워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지적했다.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전 의원은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된 두 개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4월 15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도 발의에 참여했다”며 “(민주당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 의원이 제2교섭단체, 즉 야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 구성은 매우 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데 17분 만에 아무런 심사 없이 끝났다”며 “회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6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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