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구매 입찰담합' 현대로템 등 3곳에 564억 과징금

입력 2022-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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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ㆍ우진산전ㆍ다원시스 경쟁 피하기 위해 담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코레일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을 한 현대로템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억 원이 넘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철도차량 제조사인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64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이 2013년 1월∼2016년 11월 발주한 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 참여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사전에 현대로템을 낙찰사로, 우진산전은 들러리로 참여하는데 합의했다.

합의 대가는 현대로템이 우진산전에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로템이 2013년 발주된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설치 입찰부터 우진산전과 경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면서 "현대로템의 부품협력사로 성격이 강했던 우진산전 역시 경쟁이 아닌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현대로템에 전장품 등을 공급하고자 담합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2∼12월 코레일 등이 발주한 5건의 입찰에서는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간 담합이 이뤄졌다. 당시는 3사 간의 경쟁이 치열했으며 구매 입찰에서 저가수주를 방지해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우진산전은 ‘서울 5, 7호선 신조전동차(336량) 구매 입찰’을, 다원시스는 ‘간선형전기동차 208량 구매 입찰’을, 현대로템은 그 외 3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러한 수주 물량 배분 담합은 현대로템 주도 하에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현대로템과 우진사전, 다원시스에 각각 323억600만 원, 147억9400만 원, 93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등 3곳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제재하고,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이 "앞으로도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공공예산 절감 등을 위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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