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1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목을 깨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A씨는 12일 오후 3시 32분쯤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경찰 측의 경고에도 소란행위를 이어갔고, 신원확인 요구에도 불응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A씨가 체포당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신원확인을 받은 뒤 석방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