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내부까지 중계...文측 ‘스토킹 혐의’로 유튜버 고소

입력 2022-07-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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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13일 지난달부터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A 씨는 양산 사저 앞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며 사저 내부까지 촬영했다.

A 씨는 카메라 줌 기능을 활용해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사생활이나 사저 내 서재와 텃밭을 촬영한 뒤 이를 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이웃인 도예가 박 모 씨도 A 씨와 또 다른 유튜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저 앞 도예 가마에 방문한 모습을 공개했다. (출처=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박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도예 가마에 장작을 보태고 가마 불에 돼지고기를 굽는다기에 막걸리 몇 병을 들고 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소셜미디어(SNS)에 소개한 이웃이다.

박 씨는 A 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저 X이 같이 고기를 구워 X먹던 X이다’라고 욕하면서 심지어 수십억 원 돈을 받았다고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주민들과 함께 지내는 사진을 올린 후로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이 심해진 것 같다고 호소했다.

▲평산마을 주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진행 중인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앞에서 시위 중인 보수단체 관계자와 유튜버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해왔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5월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자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돼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같은 달 31일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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