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헌법 10조는 최고의 기본권 조항으로 다른 조항 해석의 기본이 된다”며 “헌법 37조가 본질을 침해할 수 없고 10조에 따라 (사형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청구인 측은 “2010년(두 번째 합헌 판단)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앞부분에 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했는데 논리 자체가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해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인 측은 “사형의 일반예방효과는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미국도 여러 변수가 있어 위하력(억제력)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은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형은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통해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방위하면서 심리적 위하를 통해 범죄 일반예방을 함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인 측은 “사형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고려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범죄예방기능이 크다”며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고려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판 가능성은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로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6년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년 형법 41조 1호에 대해서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