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보양식으로 유명한 서울 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에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이 적발됐다.
1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시행해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고기를 조리ㆍ판매하는 서울 시내 대형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총 5곳으로 위반율은 1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들은 수입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흑염소로 거짓 표시, 수입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 쓰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수입산 염소고기를 판매하면서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였다.
이들 위반 업소는 국내산 염소고기가 1㎏당 3만 원이 넘는 데 비해 호주산의 경우 2만 원 미만으로 1.5배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수입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시민들이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ㆍ제보할 것을 요청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여름철 인기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