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매한 가게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죠. 환불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그 두 번째로 보험계약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취소의 3가지 요건>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해당 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약관의 내용을 알고 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써 뜻밖의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험회사에 부과된 의무입니다.
취소권 행사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도 따져봅시다. 청약철회 가능기한이 지났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 시 계약취소가 가능하므로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단순히 3대 기본 지키기 불이행을 넘어 모집을 함에 있어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알아두세요!
관련 사례도 살펴보고 가세요. 설계사가 모집과정에서 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를 임의 사용한 사례입니다.
A씨는 2007년 11월 15일 암보험에 가입했으나, 계약체결 시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청약서에 자필서명도 하지 않았다. 2008년 1월 보험기간 등 계약 내용이 청약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 후, 계약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반환받았다.
약관내용을 추상적,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청약을 유인하는 목적의 보험안내자료 송부만으로는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3.9. 98다4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