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한 3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울산 한 도로를 2.6㎞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불과 3개월 전 음주운전에 단속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무면허 상태였는데 또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이 미약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