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백신 의심질환 의료비 최대 5000만원 지원…사망위로금 1억원"

입력 2022-07-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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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 개소…'사인 불명' 사례에는 1000만원 위로금 신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관련성 의심질환)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 원, 사망위로금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검 후 사망원인이 불명인 ‘접종 후 42일 내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의 위로금이 신설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12일 기준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자는 의료비 지원이 143명, 사망위로금은 5명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23일 기준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42일’은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등에서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하는 최대 기간이다.

기존에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선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백 청장은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을 지급하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도 확대한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확진자가 주마다 두 배로 불어나는 ‘더블링’이 이어지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3582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화요일(발표기준)인 12일(3만7360명)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사망자는 12명 추가되는 데 그쳤지만,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가 91명으로 전날보다 10명 늘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23만 명을 넘어섰다.

주간 지표도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 7월 2주차(10~16일)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 10만 명당)은 전주 30.9명에서 63.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1.58로 전주 대비 0.18포인트(P) 증가했다. 더불어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5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 해외유입은 70.0%에서 62.9%로 하락했으나, 국내감염은 23.7%에서 47.2%로 급등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현재 방역·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6차 유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은 7월 중순 현재 유행 확산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하반기 재유행 발생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검사, 병상 등 대응역량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신 50대 이상의 적극적인 4차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4차 접종률은 9.3%에 머물고 있다. 백 청장은 “일상회복의 기조는 유지하며 방역·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백신이다. 그리고 그 어떤 좋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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