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22-07-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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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뉴시스)

법원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2015년 청와대에 국민 서명부를 전달하려는 행동을 가로막았던 경찰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종로서장·경비과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가 국가와 경찰 책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1인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국가와 경찰관들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집회 당시 내린 해산명령 및 통행차단 조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 전 위원장 등은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39만8727명의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했다.

경찰은 불법 행진이라며 이들을 막아섰고 일부 회원들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 등은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경찰과 국가 등을 상대로 총 2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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