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이 2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 15일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 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 6명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을 제고하는 사례가 4개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고령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조회·이체 등의 기능에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사례와 은행의 지점 축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체국과 편의점을 통한 입출금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사 공동지점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개선방안 마련을 이끌어낸 사례와 약 1조5000억 원의 잠자고 있던 자산을 금융소비자들에게 돌려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 사례 2건이 뒤를 이었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해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증권사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 사례와 그간 금융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 사례를 선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듬는 좋은 정책들이었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