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입력 2022-07-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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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17년 293만 명→2021년 453.7만 명
"정규직 전환 회피 편법계약 근절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유도해온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수가 16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 사용 기간에 대한 ‘쪼개기 계약’ 등의 편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기간제근로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임금근로자 기준) 수는 45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0만4000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 160만7000명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수는 2017년 293만 명, 2018년 300만5000명, 2019년 379만9000명, 2020년 393만3000명, 2021년 453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임금노동자(정규직+비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비중도 2017년 14.6%에서도 2021년 21.6%로 4년 새 7%포인트(P) 상승했다.

근속기간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7년 13.5%, 2018년 16.2%, 2019년 13.3%, 2020년 13.7%, 2021년 12월 14.6%로 매년 10%대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펼치고, 민간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효과가 먹혀들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정부의 정책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 교체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을 단기로 설정하고 이를 수차례 갱신하는 ‘쪼개기 계약’ 등의 편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006년 기간제법 제정 당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 제한 규정 등을 통해 기간제가 정규직으로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편법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거나 계속 기간제로 근무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윤 의원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쪼개기 계약 등 사업주의 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 사용기간 내 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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