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떠넘긴 글로벌(독일)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2014년 9월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MRI),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 장치(CT) 및 진단용 X-선 촬영장치(X-ray)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중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해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