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인기몰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여수신금리가 일제히 오르자 예ㆍ적금에 뭉칫돈이 쏠리고 있다. 또 금리 상한형 대출상품에 관한 관심도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24일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은 지난 21일 기준(농협은행은 20일 기준) 704조4484억 원으로 지난 6월 말보다 19조3525억 원 늘었다. 정기 적금 잔액은 37조9634억 원으로 같은 기간 4991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 예ㆍ적금 잔액은 20일새 19조8516억 원 늘어난 것인데 이는 6월 전체 증가분(6조237억 원)의 3배를 넘는다.
시중은행 예ㆍ적금에 돈이 몰리는 것은 수신 금리가 일제히 인상돼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4대 은행이 판매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우대 적용 단리 기준) 상단은 각각 3.40%, 5.50%였다. 지난해 1%대의 정기예금이 흔했던 점을 고려하면 급등한 것이다.
한편 대출자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KB국민ㆍ하나ㆍ우리은행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내준 금리 상한형 주담대 건수는 80건, 취급액은 약 1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이 지난해 7월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년간 취급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실적(51건, 약 93억 원)의 2배 정도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들이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기간 대출금리의 상승 폭을 제한하는 상품이다.
은행들이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상한형 주담대의 혜택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 상승 제한 폭을 기존 연 0.75%포인트(p)에서 최저 0.45%p까지 낮추거나, 가입 비용으로 대출금리에 붙던 가산금리 0.15∼0.2%p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