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올해 상반기 손상차손이 1억7000만 달러(약 223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의 손상차손 처리에 따라 이 같은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무형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하락이 발생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중요하게 미달할 경우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테슬라는 동시에 비트코인을 팔아 64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테슬라는 지난주 2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보유 비트코인의 75%를 처분해 9억3600만 달러의 현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과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같은 입장을 뒤집고 비트코인을 처분한 데 대해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며 변동성이 커진 데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머스크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조치로 상하이 공장 폐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비트코인을 처분해 현금 보유량을 늘렸다”며 “미래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비트코인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했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초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6월 말 현재 테슬라는 2억18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