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20만 원 받는다

입력 2022-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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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여가부,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전방안’ 후속조치

다음달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전방안’ 후속 조치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를 받는 한부모도 종전과 달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169만5244원)일 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왔다.

부모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을 60%(195만 6051원)로 책정하고, 월 35만 원을 지급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 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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