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한다

입력 2022-07-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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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 규율을 강화하고자 일반주주 보호 권리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민간전문가 및 자본시장 학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도 개선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은 공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모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가 새롭게 논의됐다. 또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을 위해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대외발표하기로 했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에 있어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이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해서는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이 제한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신주 우선배정 방안 도입 여부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와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불공정거래 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 해외사례를 참고해 증권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추가 행정제재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 △증권형토큰 규율 등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의제 발굴을 위해 오는 9월부터 2~3주 간격으로 학계·시장참여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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