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홍보관으로 이동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출처=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한국거래소는 대한변리사회와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MOU는 상장신청기업의 IP(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검증 강화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상장신청기업의 IP에 대한 검증 및 가치평가를 통한 심사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특허분쟁에 대한 자문, 최근 IP 동향 분석을 통한 신기술 트렌드 공유 및 기타 협력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등이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최근 IP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심사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어 코스닥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코스닥 상장신청기업은 IP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올바른 IP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