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필수설비 누락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5개 단지에서 설비 설치기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와 보완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총 20여 종의 필수설비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가구 내 홈네트워크기기(조명, 난방 등)를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에 접속해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다.
다만 △설비설치 공간에 잠금장치 미흡(11곳) △주요 설비 설치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미설치(3곳) △단지네트워크장비 설치 장소 위반(1곳) 등 설비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해 설비 설치기준 위반사례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기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안기업과 지자체 및 공동주택과 협력하고 다양한 보안서비스 발굴 및 적용을 유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