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시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사실관계 규명에 힘을 쏟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지낸 A 씨를 비롯한 전ㆍ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당시 A 씨는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사업 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등을 맡았다. 이후 문화도시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꿔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 업무 전반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단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 6월 성남시는 대장동 부지 개발 사업과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결합개발방식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으로 바뀐 2016년, 두 사업은 분리됐고 대장동 개발이 먼저 진행됐다.
검찰은 사업 분리 결정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는 민간업자들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은 당시 공사 전략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문건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2012년 당시 대장동 개발과 1공단 공원화를 결합해 개발한 배경은 물론 결합개발 방식과 분리 개발 방식 차이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