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증가율이자,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 변경 이후 최초로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수치이다. 기본증가율(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년간 연평균 중위소득 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3년차/6년)을 적용하였다. 과거 2년간 경기침체를 이유로 원칙과는 달리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수준에 대한 논의는 6월 초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 논의로부터 시작되어, 수차례의 소위 추가 논의와 비공식 협의, 그리고 두 차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로 이어졌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관계부처뿐 아니라 10여 명의 전문가가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그 과정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 급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 등 대내외적 여건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소비자 물가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지난 5년간 막대한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되면 보다 많은 분들께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춧돌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논의에 임했고, 그 결과 최초의 원칙 반영, 최고의 증가율을 달성하게 되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 결정의 잣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수급자가 236만 명에 이른다. 이 중 149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간 새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기준중위소득 결정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026년)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취약계층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