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 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비과세 한도 상향 혜택이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