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임그린 인스타그램)
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 있던 여성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2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 일대 등을 질주했다. 둘은 모두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이들은 촬영팀까지 동반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찍은 후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1만9000여 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로,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