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조세범죄 엄단 의지를 밝힌 가운데 기업 조세 사건에 대응하는 대형로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대형로펌들은 전문 조세형사팀을 꾸리고 베테랑 인사들을 배치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5일 대형로펌들은 검찰의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설치 방침에 맞춰 관련 대응팀 설치 및 확대‧개편 계획을 밝혔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조세 전문’으로 통하는 법무법인 율촌이다. 율촌은 조세 및 형사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모아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한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한 김경수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이끈 안범진 변호사가 합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율촌에서 15년간 조세형사‧쟁송‧자문 업무를 수행한 전영준 변호사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팀장 등을 지낸 김기훈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출신으로 세무조사‧범칙조사를 대응해온 조세진단팀장 임정훈 세무사 등 회계 전문가도 힘을 보탠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존 조세형사팀 인원을 2배 늘리며 몸집을 키웠다. 10여 명 규모로 확대된 조세형사팀의 공동팀장은 김성환 변호사와 전준철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총괄연구관을 지내며 다수의 조세형사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근무하며 역외탈세 사건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검사 출신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거친 장영섭 변호사, 반부패수사부 등에서 조세형사 사건을 처리한 서동범 변호사,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조세전담부를 거친 이기홍 변호사 등이 함께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를 발족했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출신 이정환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오랜 기간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3월 세종에 영입된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센터는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 출신 염동신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를 거친 신호철 변호사, 기업 역외탈세 사건 변론을 수행한 변옥숙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근무 시절 대기업 조세포탈 수사를 수행한 이의수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조세전담부(형사4부)를 거친 이경식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 금융 범죄를 수사한 박배희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에서 조세 및 금융증권 사건을 처리한 정광병 변호사가 주축을 이룬다.
법무법인 화우는 10여 명 규모의 ‘조세범죄형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 출신 이선봉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다. 조성욱(전 고검장) 대표변호사와 윤희식‧방기태‧김윤후(조세)‧조현석‧이재상 변호사와 조세파트의 박정수(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이진석‧이경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그룹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조직했다. 국세청에서 조세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김신희 변호사와 서울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헌구 변호사가 총괄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2013년부터 운용하던 ‘조세관세수사팀’을 11명 규모의 ‘조세형사팀’으로 개편했다. 바른의 조세그룹장인 최주영 변호사가 수사팀장을 맡았으며,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조세부장을 지낸 최재호 변호사와 대검찰청 전문연구검사 태스크포스(TF) 조세팀장을 지낸 최승환 변호사 등이 합류한다.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조현관 고문도 함께한다.
법무법인 지평의 ‘조세형사대응센터’는 센터장인 박정식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센터는 세 그룹으로 구성된다. 우선 ‘수사 전 단계 대응’에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최현민 고문 등이 참여하고, ‘수사단계 대응’에는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지낸 최세훈 변호사 등이 합류한다. ‘공판단계 대응’에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박정수 변호사와, 대법관 재판연구관(조세조)을 지낸 엄상섭 변호사 등이 조력한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형로펌에서 조세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조세범죄합수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이상 로펌 측에서는 고객사들에게 더 발전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단계로 넘어가고 난 뒤에 대처하면 혐의가 거의 확정돼 불리해지기 때문에 국세청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해 합수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