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조달청에서 연간 1조 원 규모로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현대제철 등 11개 철강업체가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11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곳 법인(11곳 중 코스틸ㆍ동일산업ㆍ삼승철강ㆍ화진철강 제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 톤(약 9500억 원)의 물량을 입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한 11곳은 사전에 각 업체의 생산능력,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
투찰 가격 또한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공동으로 결정했다. 11곳은 또 입찰 당일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 배분 물량,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