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조현욱 기자 gusdnr8863@)
국토교통부는 서울 소재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의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강동구 둔촌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을 점검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해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잡아냈다. 분야별로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 의뢰, 22건은 시정 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일반 경쟁입찰을 거치치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잡아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