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멈춘 침수차량에 흙과 물건들이 놓여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본 차량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같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창문‧선루프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 담당 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