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선루프 열어놨던 '강남 제네시스남', 자동차보험 보상될까?

입력 2022-08-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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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115년 만에 중부지방 일대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6000대가 넘게 침수됐습니다. 외제차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 지역에 폭우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이에 '강남 제네시스남'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강남역 인근에서 침수된 제네시스 차량 지붕 위에 평온하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 패러디물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강남 제네시스남은 선루프를 열고 차 지붕 위에 앉아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침수 시 보상의 대원칙은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차주가 침수 피해를 미리 인지했는지,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네시스 남처럼 생존을 위해 선루프로 탈출했을 경우에는 본인 과실로 인정받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침수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선루프를 열고 탈출한 경우는 당연히 보상이 된다"며 "다만 평상시에는 선루프를 열어두는 등으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부분은 개인 과실에 포함돼 보상이 안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도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의 적극적인 보상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창문, 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 예컨대 한강 둔치 주차장 등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거나 보상이 돼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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