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밝혔다.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실제로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B 씨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A 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사망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0.192%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6㎝, 벽 두께가 24㎝였는데 B 씨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이 교수는 “피해자는 추락 후 4∼5시간 만에 사망하기까지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혈액도 투여받았다”며 “추락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망 당시보다 더 높았을 것이고 이른바 ‘세미코마’(반혼수 상태)로 의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추락한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가려면 벽면을 손으로 짚어야 한다”며 “미세물질검사를 했는데 피해자 손에서는 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