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출자자(LP) 수 산정 방식도 완화해 자금 모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1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에선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조정 했다.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쉽게 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창업기획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이나 벤처투자조합 결성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최소 결성금액 기준(20억원 이상)을 동일하게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출자자(LP) 수 산정 방식도 완화했다. 다른 벤처투자조합(A·B)의 출자를 받아 벤처투자조합(C)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받는 벤처투자조합(C) 출자자 수에는 출자한 펀드(A·B)의 출자자 수가 모두 반영돼 왔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는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에 개정안에선 벤처투자조합(C)에 대한 출자비율이 결성금액의 10% 미만인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출자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를 받은 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진행할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돼 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했다. 이는 인수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투자를 받은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수합병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고,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했다. 감사반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다.
중기부 김정주 벤처투자과장은 "여기다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며 "그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