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요청에 따라 'KINDEX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상장지수펀드) 종목에 대해 오는 9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KINDEX Fn K-뉴딜디지털플러스'는 지난 12일 기준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이 각각 37억8000만 원, 34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탁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 신탁 해지와 상장폐지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다음 달 15일이며,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같은 달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