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

입력 2022-08-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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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나서 수해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구민들을 위한 재정지원 추진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주택침수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세대당 200만 원, 수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상가당 200만 원을 복구비로 지원한다.

구는 9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 침수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주택침수 5272가구와 점포침수 1286곳이 접수됐다.

구는 현장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10일부터 즉시 현장조사에 나섰다. 또 피해복구에 여력이 없어 미처 신고를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시장 상인회 등 유관단체와 협조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며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직접적 피해를 본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침수 피해로 파손된 자동차임이 입증된 경우 2년 이내 새로 취득 시 취득세를 기존 차량 가액의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

구는 풍수해 피해 1차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일부 국고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난방요금 감면 등 재정지원과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복구비를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현행 복구비 외에 서울시·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침수피해복구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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