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장애인 복지관 소속 언어치료사가 담당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등학생 A 군의 부모는 서울 금천구 장애인 복지관의 언어치료사 B 씨가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신고했다.
B 씨는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A 군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든 뒤 자신의 발로 툭툭 치거나, 책 모서리로 A 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장면은 복지관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부모는 경찰 신고에 이어 최근 고소장도 금천경찰서에 제출했다. 금천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복지관 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B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며 가중처벌 대상이거나 신고 의무자일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