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강동구 천호3-3구역) 지형도면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