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문준영 인스타그램)
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 문준영(33)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문준영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정식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다.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을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문준영은 지난 3월 새벽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를 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준영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했고,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술 냄새를 맡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문준영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문준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문준영은 신고자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폭로 9일 만에 SNS를 통해 “음주운전은 제가 100번, 1000번이고 사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문준영은 2010년 그룹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2017년 멤버들이 소속사와 재계약하지 않으면서 팀은 해체됐다. 이후 문준영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