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크고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민건 변호사(법무법인 우면)에게 대응 방안 등을 물어봤습니다.
Q. 헬스장 회원권 ‘환불 불가’라는 규정은 법과 관련이 없나요?
A.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존중되지만 결론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한 달 이상 기간 계속해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라는 법에 따라서 말이죠.
한국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ㆍPT 계약이 방문판매법 제31조에서 말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고객은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고객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위약금은 총금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소비자는 최대 10%의 위약금을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Q. 환불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원권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데 안 낼 방법은 없을까요?
A. 우선 계약은 조건을 일방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해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지급하기 전 양도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수수료율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조항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수료 규정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죠.
양도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에 시정조치를 요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10%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양도 수수료 규정 자체를 문제 삼기 보다는 10%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환불을 받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PT는 헬스장 약관이 아닌 트레이너 재량에 따라 환불이 결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처럼 PT 수업을 진행해 헬스장이 아닌 트레이너와 협의해야 한다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 계약을 회원과 헬스장 운영자와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트레이너 개인과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정해집니다. 헬스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트레이너와 협의하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트레이너와 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도 헬스장의 양식이었고 헬스장 계좌로 비용을 입금했다면 기본적으로 헬스장과 PT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주체 역시 헬스장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Q. 회원권과 PT 잔여 횟수 등 환불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회원권, PT 계약 등을 ‘계속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언제든지 최대 10%의 위약금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위반한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이 부과될 수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소송을 바로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