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입력 2022-08-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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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인증제 통합·기간제근로 가이드라인 개선 등 제안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유기적인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발굴해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애로 등 6대 분야 총 120건의 시행령 이하 규제혁신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먼저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차 상용화 관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전기차 충전소 전환 관련 세 부담 합리화' 등을 요청했다.

일례로 부품회사 A사는 국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해외 현지 법인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빌려주고 싶어도 외국환거래 규정상 국내와 해외법인 간 거래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 한도가 5천만 불(약 668억 원)로 제한돼 있다. 이에 국내기업에 빌릴 수 있는 돈을 불필요하게 해외 은행으로부터 차입해 추가 이자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이에 경총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졌다"며 "반면 대만, 네덜란드 등 해외 법인 간 환거래는 자유로워 국내 기업만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를 달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분야에선 해당 직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 대상 업무 조정을 제언했다.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의 고용형태 및 파견근로 규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 및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조사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과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인 '반도체 강관 비계 설치 기준 합리화', '반도체 가연성 고압가스용 요기 보관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현 산업단지 내 택배업의 기준건축 면적률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기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분야에서는 경제 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 년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법령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인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도 현재 외국환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가중하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제안했고, 부산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 기간을 5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총괄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신속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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