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입력 2022-08-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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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등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 의혹은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 고법은 “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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