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415명에게 11억2000만 원 지원…한부모 가구 70% 이상 양육비ㆍ교육비 부담 느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제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1415명의 미성년 자녀가 1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부모 가구의 가장 큰 고충은 경제적 문제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245만 3000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수입(416만 9000원)과 견줘보면 58.8%에 그친 셈이다. 151만 한부모 가구의 70% 이상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5%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244만 5064원)로 늘렸다. 이달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처벌 강화’를 꼽은 한부모 응답자는 2015년 23.4%에서 2018년 29.9%, 2021년 31.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여가부는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출국 6개월간 금지를 관련 부처에 요청하고,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자의 실명을 공개 중이다. 이달부터는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양육비 채무액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고, 양육비를 3회(약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제재 신청 과정을 단순화하고, 강제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부산에서 2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30대 여성 B씨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데까지 3년 6개월이 걸렸는데, 상대가 몇 차례 양육비를 주다가 다시 주지 않더라. 몇 개월 이상 못 받으면 다시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제재에 앞서 먼저 소송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 판단을 끌어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다.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