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2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해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함으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취지”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