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의총은 전날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주호영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하고 현재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된 것이고 비대위원회는 존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오후 열리는 의총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