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30일 순연…'종부세 완화법' 이달 넘길 듯

입력 2022-08-29 11:47수정 2022-08-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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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종부세 완화법' 처리가 이달을 넘기면서 세 부담 경감을 기대했던 납세자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본회의 개의를 순연하고 오는 9월 1일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른 건이라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알렸다.

다음 본회의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잡혀 있어, 이날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특히 '종부세 완화법' 처리가 이달을 넘기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통상 9월 6일경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법안 통과가 이달을 넘기면 안내문 발송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예외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종부세 관련 막판 논의에 돌입한다.

아울러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도 조정해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9월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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