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온라인 소통공유회에서 참석자들이 인권경영 지원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원칙에 대한 협력사의 동반이행을 선언했다.
SH공사는 다음 달부터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사에 지속가능경영 원칙에 대한 ‘행동규범 이행서약’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SH공사는 인권, 안전, 환경, 기업윤리 등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담은 ‘협력사 행동규범’을 7월 수립했다.
행동규범은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자 인권존중 △산업 안전과 보건 △폐기물 절감 등 환경보호 △부패방지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업윤리 △협력사 상생과 지역사회 공헌의 경영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행동규범은 자발적인 이행 실천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SH공사는 30일 협력사, SH시민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인권경영 온라인 소통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공유회를 계기로 협력사가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지속해서 공유 및 전파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속가능경영 원칙은 ESG 경영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기본가치이며 협력사, 시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