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8월 25일)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20), 경기도 경제수사팀(031-8008-5090)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온라인 동영상 관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다음달 1일부터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